[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8일까지 공공청사를 비롯한 음식점, PC방,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제1차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각 자치구별로 채용한 금연지도원 34명과 지자체 공무원, 외식업· PC방 협회, 경찰 지원인력 등 총 80여 명이 구별 3~4개 조로 나눠 실시하며, PC방은 청소년 관련 부서와도 협력해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과 흡연 행위를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그동안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던 공공청사, 의료기관 등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이번 단속에서는 반드시 점검 및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전면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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