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대표의 로비 과정에서 '브로커' 노릇을 했다는 건설업자 이모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씨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섰을 뿐, 정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법조인들에 대한 수사 방침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20억원) 논란 및 '전화변론' 의혹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의 수사 영향력 행사 의혹 ▲재판 단계에서 이씨를 접촉한 현직 임모 부장판사의 처신 논란 등이다.
특히 검찰이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1심 때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정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사실상의 '보석 허가' 의견을 법원에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질 대로 커졌다.
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검찰이 그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조사나 수사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괜한 잡음만 발생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씨에 대한 수사 외에 다른 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씨를 수사하는 게 정 대표로부터 불거진 각종 의혹과 논란을 '관리'하려는 목적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고개를 든다.
검찰은 일단 변호사단체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 대표와 최 변호사 등에게 질의서를 발송하며 내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변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은 각종 논란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각종 논란을 촉발한 100억원대 원정도박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무려 24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은 고위 판ㆍ검사 출신, 이른바 '전관'이며, 일부는 사건 담당 현직 검사나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재판과 관련해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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