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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역 10m 이내 전 구역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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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시간대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1만529건

▲지하철역 계단 안내표지

▲지하철역 계단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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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5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흡연자라면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벽면과 계단, 근처 보도 등에 붙은 빨간색 금연 안내표지판과 10m구역 경계표시를 꼼꼼히 살펴 금연구역을 확인해야 한다. 9월1일부터는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가 전체 지하철 출입구 대상으로 흡연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오전시간대(7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번 꼴로 흡연이 일어난 셈이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내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실내 금연이 상당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시켜 사회 전반에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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