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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권한쟁의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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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야 의원 청구, 적법 요건 갖추지 않아 각하…"국회 권한침해 이유로 심판 청구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고시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광역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행자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헌재는 "행자부 장관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입법권이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 적격이나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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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자부 장관은 2015년 10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속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인천시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당 고시가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하는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안전처 등을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의를 하던 중에 피청구인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위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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