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야 의원 청구, 적법 요건 갖추지 않아 각하…"국회 권한침해 이유로 심판 청구 안돼"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광역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행자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앞서 행자부 장관은 2015년 10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속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인천시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당 고시가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하는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톱스타 앞세운 커피 1500원…개인 카페는 '숨죽인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