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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건평씨 횡령 혐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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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피 목적 회삿돈 횡령 혐의 인정…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면소'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인 건평씨가 회삿돈 횡령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면소(免訴)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1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EP사의 대표이사 이모씨 등과 공모해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산 뒤 공장을 지어 되팔았다.

이와 관련 노씨는 2006년 2월 회사 자금 9000만 원을 횡령(업무상횡령)하고, 2007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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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씨는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 9000주를 무상으로 얻는 등 다른 이들과 공모해 13억 50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노씨가 S사 주식을 취득한 2007년 3월에서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12년 5월 기소했다. 노씨는 공범으로 기소된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공소시효가 지난 관계로 변호사법 위반은 면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노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고, 또한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회사의 행위로서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씨 측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청와대비서관을 소개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을 뿐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노씨는) 신축한 공장 및 토지를 매도한 대금 중 상당한 금액을 KEP 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 처의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여러 계좌를 거쳐 입금했다"면서 "매도대금이 피고인 개인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횡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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