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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 선거 최덕규 캠프 관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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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5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 후보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 메시지는 앞두고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선거운동기간 내내 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문자발송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40여 차례 전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자전송을 위해 인터넷으로 구입해 차명 가입한 대포폰은 선거 직후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로 제한되며,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후보자도 조만간 불러 불법 선거운동 관여 여부, 타 캠프와의 연루 가능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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