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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동승자도 형사처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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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강화기준 시행…"엄정대응 통해 음주운전 사회적 인식 전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 온정주의를 바꿔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24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25만 건이 넘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해마다 2만~3만 건에 이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해마다 600명 안팎이 숨진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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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몰수 조치다.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인물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몰수 구형' 대상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법 제48조 몰수요건을 검토해 대상 사건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이를 부추긴 인물, 음주 차량에 동승한 인물도 '음주 교통사고'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다.

다만 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을 판매하는 사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검찰은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음주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자의 착각 중 하나는 술을 마셔도 운전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다. 또 음주를 하더라도 경찰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도 여전하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와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벌이기로 했다.

우선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날 밤이나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다음날 운전을 할 경우 사실상 음주운전에 준하는 상태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에서도 톨게이트·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치상), 1년 이상 징역(치사)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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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차량 몰수가 현실화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법적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차량 몰수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렌터카, 리스 차량 등과 자가 소유 차량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동승자 처벌 대상 적용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한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이 미칠 사회적 폐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운전자 본인에 대한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미온적인 형사처벌로 대응해 온 면이 있다"면서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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