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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공로연수제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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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급 이하 6개월, 4급 이상 1년 공로연수 규정 놓고 공로연수 예정 공무원들과 승진 예정자들 갈등 예고...본인 동의 규정 들어 종전 1년 전 들어가던 고위공직자들과 승진 예정자들간 갈등 빚어질 듯...서울시 관계자 “종합적 입장에서 공로연수 대책 마련 중”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도입된 공무원 공로연수제 문제가 공직사회 갈등을 불러일으길 것으로 예고돼 주목된다.

24일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 공로연수가 정년퇴직을 6개월~1년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사회 적응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도입돼 서울시와 24개 자치구들은 5급 이하(6개월)~4급 이상(1년)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공로연수 관련 지침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본인의 희망과 동의 규정이 생겨 갈등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마포구를 제외한 종로· 중구·용산·성동·광진구 등 24개 자치구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 종전대로 5급 이하 6개월, 4급 이상 1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일부 서울시 간부들이 바뀐 규정대로 1년 공로연수 대신 6개월만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서울시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시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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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고위공무원은“본인은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만약 4급 이상 1년 규정이 6개월로 바뀔 경우 단체장의 직원 승진 등 인사 계획 마련에 막대한 차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불편함으로 드러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선배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를 가야 3·4·5급 등 연쇄적으로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와 협의도 없이 공로연수 규정을 바꾼 것도 문제"라고 지적, "퇴직을 1년 정도 남긴 공무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과거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승진 예정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해 공로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로연수와 관련해서는 결국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승진 예정자인 한 공무원은 “과거 선배들이 공로연수를 감으로써 승진됐던 당사자들이 이제와 바뀐 규정을 들며 연수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근 실제로 서울시 기술직 간부가 공로연수 가지 않겠다고 해 후배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례가 발생해 화제다.

서울시 마포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들은 5급 이하 6개월, 4급 이상 1년 규정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자치구 공무원들의 승진 계획 등을 감한할 때 종전 규정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직(후배 승진)을 지키자니 선배가 울고, 선배를 지키자니 후배가 운다”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이같은 갈등을 보며 한 시민은 "6개월~1년 동안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의 90% 정도 받는 공무원들이 부럽기도 하다"면서도 "공로연수라는 명분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같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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