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고유발요인에 대한 분석·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도로상태에 의한 사교유발요인의 경우 경찰청은 미끄러움, 급경사ㆍ급커브 및 노상장애물 등 3가지만 분류하고 나머지는 기타 환경 요인으로 분류한다. 도로구조, 도로표시, 도로침하 및 도로포장 융기 등 다양한 도로 환경적 요인 등이 반영되지 않는 식이다. 또한 시계불량에 의한 사고불량의 경우에도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분류방식을 적용했다.
더 큰 문제는 사고유발요인 조사자료가 한국도로공사 등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에 교통사고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있지만 사고유발요인항목 등은 제공하지 않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도로공사는 사고원인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내용을 제한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 104건 중 34건만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70건은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대형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등이 심층조사 등을 통해 사고 예방조치를 취한 반면 대형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재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는 2010년 4월15일 사고(중상자 22명 경상자 13명)와 2011년 9월5일 사고(사망자 3명, 중상자 1명)다. 두 사고 모두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63.3km에서 발생했다. 앞서 발생한 사고에서 사고 발생 사실 등이 전해졌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측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통보하는 것은 사건 개요와 관련해 가해자와 피의자를 구별하는 등 수사목적의 사고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도로 환경 개선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된 지역을 통보하여 개선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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