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및 직원 직무수행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A 감사관은 서울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여교사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면담하고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감사관은 감사 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성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개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감사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자체 감사관실의 감사 과정에서 김 감사관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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