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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투자재원 확보 위해 체비지 매각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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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매각 체비지 300필지, 매각 예상금액 2천억… 체비지 일제조사 및 매각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잔여 체비지를 적극 매각해 투자재원 확충에 나선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시는 체비지 관리실태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체비지 매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각 자치구로 관리가 이관된 46개 지구(면적 46.51㎢) 중 38개 지구의 체비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청산금 교부 등 잔여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 미 매각 체비지는 300필지(면적 21만2793㎡)로 매각 예상금액은 2000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비지 관리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27일까지 시 종합건설본부 및 8개 구와 합동으로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등 매각이 안되고 있는 원인을 집중 조사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 일반체비지(공지), 무단 점유지, 공공 시설용지 등 체비지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점유자와 면담(협의)도 갖는다.
시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체비지 매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재산 압류 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체비지 관리와 조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올해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을 개정, 체비지 매각 대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율을 기존 17.1%에서 15%로 낮췄다.

또 서구 검단1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곳에 있는 주차장용지(체비지)를 쉽게 매각하고자 주차전용건물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 고시했다.
주차장 용지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면 연면적의 5∼3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주차료와 임대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체비지를 매각해 447억원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체비지 관리실태 등 일제조사를 벌여 청산금 교부 등 잔여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시 재정건전화 실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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