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 구에 이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체비지를 매각해 447억원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을 확보했다.
'체비지'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각 구로 관리 이관된 46개 지구(면적 46.51㎢) 내 304개 필지(면적 218,891㎡)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체비지 관리 및 미집행 잔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올해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을 개정, 체비지 매각 대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율을 기존 17.1%에서 15%로 낮췄다.
또 서구 검단1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곳에 있는 주차장용지(체비지)를 쉽게 매각하고자 주차전용건물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 고시했다.
주차장 용지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면 연면적의 5∼3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주차료와 임대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시는 연내 600억원 이상의 체비지 매각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실태를 조사해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체비지 매각으로 시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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