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매월 22일 업무 대직의 날 지정, 민원 불편 최소화...업무 매뉴얼 정비, 직장 내 훈련 등 … 민원 서비스 향상 기대
직원의 입장에서도 본인 업무만으로도 바쁘거나 해당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대직할 때 업무를 잘못 처리할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대직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둘둘데이(업무 대직의 날)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상황을 대비, 대직자가 해당 업무를 사전에 숙지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친절한 일 처리를 하기 위해 구가 매월 22일로 지정한 날이다.
6급 이하 전 직원은 ▲대직 관계 명료화 ▲업무 매뉴얼 정비 ▲직장 내 훈련(on-the-job-training) 등을 거쳐 매월 22일 담당자가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할 필수 업무를 제외, 대부분 업무를 바꿔 처리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둘둘데이 운영으로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업무를 대직자에게 숙지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재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