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벽보 · 유해 명함 등 … 일주일 단위 최대 2만원 지급
구 관계자는 “무단으로 부착돼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20세 이상 구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구민 참여를 독려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벽보 ▲청소년유해전단 ▲일반전단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일반 명함형 전단으로 분류해 일주일 단위로 구민들에게 최대 2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구는 동대문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해 불법 유동 광고물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구는 구민들의 수거보상제 참여가 구청 정비반의 단속이 어려운 주말과 공휴일, 야간 시간대 집중 정비를 통해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원선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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