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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총선 선거사범 110명 단속…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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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은 4·13 총선에서 선거사범 110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최근까지 선거사범 75건에 110명을 단속,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6명은 수사종결 했으며 나머지 10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구속된 1명은 무안지역 모 지역신문 대표로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무안·신안·영암 지역구 A의원에 대해 “세비로 집을 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수에서는 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특정 후보의 명함을 배부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34명(31.0%), 인쇄물배부 19명(17.3%), 금품·향응제공 13명(11.8%), 선거 폭력 9명(8.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표·후보자 비방 등 이른바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단속 대상에는 총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19명도 포함됐다.

지난 19대 선거 기간과 대비 단속된 인원은 5명(4.3%)이 감소했고 후보자 간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는 4명(11.8%)이, 구속자는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했다.

박경민 전남경찰청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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