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치료비 상세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지금은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전체 금액만을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앞으로는 치료병원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주요 치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전달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가입대상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공시 등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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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품설명서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및 구비서류 설명을 추가한다. 일정소득 이하의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정보 부족으로 저렴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저소득자가 대상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판매 실적은 2012년 6만2580건에서 지난해 5만4767건으로 줄어들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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