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심야 운항 제한을 이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제해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항공기 심야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제주공항 체류객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불편을 고려해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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