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서 여야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류 중
전월세전환율 현실화·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미지수

[부동산 국회 쇼크]세입자 보호 법안도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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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20대 총선 후폭풍으로 입법 기능이 마비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전월세 전환율 현실화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16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특위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한 특위의 몇 안 되는 합의안이다. 특위는 2014년 말 이른바 부동산3법 처리 조건으로 출범했지만, 1년여 동안 단 11차례의 전체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그 마저도 정쟁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특위가 종료를 앞두고 합의한 건 저금리 시대에 전세 물량이 대거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1.5%)×α(4배)'에서 '기준금리+α'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6%인 전월세전환율이 5.5%로 내려간다. 향후 금리가 인상될 때 변동폭도 줄어든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병행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담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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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총선 후폭풍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다음 달까지 임시국회를 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 직후 국회가 열리는 경우가 드문데, 이번엔 여당이 참패한 데다 내홍까지 격화되고 있어 계류 중인 법안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는 정치권이 정작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같은 법안이 제출된다 해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소야대로 의사일정 조율과 법안 처리 등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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