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그간 13개 후보회사를 대상으로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 서류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된 6개 증권사는 앞으로 정책금융기관, 한국성장금융, 한국증권금융 등 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지원을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기업금융(IB)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만 이들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미진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형주 자본시장과장은 "지정 효력은 2년 동안 유지되지만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증권사가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신청공고와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회사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대증권과의 합병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KB투자증권의 경우 자격기준이 상실되는 만큼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1년 이내 합병 시 운영지침에 따라 이번 중소기업 특화증권사 지정에서 탈락한 회사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KTB투자증권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1년 후 합병하면 기존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 중 한 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전담 중개하는 PEF·벤처펀드 LP지분 거래시장을 개설(KOTC-BB)해 펀드투자자의 조기 자금회수가 용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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