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선정위원회 구성…1년 후 재평가 통해 1~2개사 탈락 검토
17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지정 회사 수는 5개사 내외로 규정했다. 아울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되면 기업금융 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에 보고하고 실적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지원 강화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정 1년 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진한 경우 1~2개사 탈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 증권사는 신보·기보의 P-CBO 인수자 요건을 면제하고 선정평가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며 "성장사다리펀드, 산은이 정책펀드를 조성할 때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한 해 운용할 수 있는 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회수도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투자정보마당에 게재된 중소기업 정보를 활용해 조금조달, 인수합병(M&A) 등 IB 솔루션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전담해 중개하는 PEF?벤처펀드 LP지분 거래시장이 개설돼(KOTC-BB) 펀드투자자의 조기 자금회수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을 늦어도 4월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IBK투자증권을 비롯해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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