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할 시설이나 단지를 조성할 때의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등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공공 기여 대상시설)로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추가했다.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 시설', '공동 물류ㆍ정보통신기술(IT) 기반 시설','연구개발 시설'을 공공 기여 대상시설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낼 공공 기여 규모는 '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지자체장)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은 물류시설용지와 마찬가지로 적정이윤이 포함된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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