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1080개소 e-자율점검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제도'는 사업자가 의료폐기물의 분리 배출 여부, 전용용기 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위탁처리 적법여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와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결함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제도다.
2014년 온라인 자율점검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점검표를 받았으나 현재 홍보를 통해 많은 영업장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2015년 기준 90% 이상 참여)
점검내역은 전용 배출 용기 사용 및 생활 폐기물과의 분리 보관 배출,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냉장보관과 보관기간(15일) 내 처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여부를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 위법 행위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 지도·점검에 따른 시간·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관리능력은 더 높여 지도·점검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건강을 위해 배출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과 행정의 투명성 높이기 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 접속(종합민원→민원신청·상담→의료사업장 자율점검표 작성) 후 → 직접 점검, 제출버튼을 누르면 점검 완료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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