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1만마일로 세분해 적용한다.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 확보 차원에서 다중으로 발권을 하거나 수시로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실제 사용 고객의 보너스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실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한다.
아울러 현행 유효기간(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이후 환불 건에 대해서 국내선·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을 환불 수수료로 부과했으나, 이를 국내선 3000 마일, 국제선 1만 마일로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조정한다. 또 유효기간 내 환불 시 환불 수수료를 국내선 500마일, 국제선 3000마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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