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7월 열리는 참의원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 국회가 기차역·쇼핑센터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6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일본 참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을 가결시켰다. 개정된 선거법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실제로는 7월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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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투표소뿐만 아니라 역이나 쇼핑센터 등의 상업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일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각 투표소를 온라인으로 연동시켜 선거인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연령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돼 투표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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