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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할 때 라이터 금지"…한식·식목일 대형 산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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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05년 4월4일 밤 12시가 다 돼 시작된 강원도 양양 산불은 6일 오전8시쯤까지 계속돼 산림 973ha를 불태웠고 주택 166동, 상가 시설 69동, 문화재 22점이 소실되는 등 재산피해 394억원, 이재민 168세대 418명 발생의 큰 피해를 입혔다.

2010년 4월4일 오후 강원도 철원 김화읍 군부대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화된 산불도 바싹 마른 대지에 강풍이 불면서 산림 18ha가 불탔다.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많이 부는 봄은 산불 관리가 가장 취약한 계절로 꼽힌다. 특히 5일 청명·한식과 식목일을 전후한 때는 성묘객·등산객들이 쓰레기를 태우거나 담뱃꽁초를 잘못 버려 큰 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 부처,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들이 초긴장한 채 산불 방지에 나섰다.

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395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65ha가 불탔는데, 이중 4월에 일어난 산불이 90건으로 22.8%를 차지한다.

원인을 보면 주로 입산자 실화 157건(40%), 소각 116건(30%), 담뱃불 실화 25건(6%) 등이었다.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특히 최근 10년간 청명·한식을 전후한 기간(4월4~6일)에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해 63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강한 바람과 영농준비 및 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7년에 17건 8.8ha, 2009년 51건 544.8ha, 2011년 16건 4.5ha, 2014년 22건 4.4ha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ㅅ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단 등은 산불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한편 소각 행위 집중단속 등 산불방지에 나섰다.

산림청은 진천과 강릉에 있던 진화 헬기를 산불취약지역(강원 영동)에 전진배치하는 한편 ▲24시간 산불비상근무체계 가동(1,016명),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놓기 허가 중지(3.24일부터 해제시까지), ▲산불감시원(1만2000명)을 활용한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산림청 제공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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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묘객, 등산객 등 입산자와 농가 등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처벌 내용 등을 홍보하고 있다. 남의 산에 불을 지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1년~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 등 불씨를 갖고 들어가다 적발되도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해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산불발생 위험도의 증가에 따라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처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청 및 지자체에 수시로 산불상황을 확인하고, 지난 달 총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산불 예방홍보 등에 사용토록 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한 소각에서 시작됨으로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수시로 마을앰프,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하는 등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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