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홍성흔 광고출연료 떼먹은 모델업체 대표 기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부장검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광고모델에이전시 대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6월 프로야구선수 홍성흔(40)씨가 한 샴푸광고 모델 계약을 연장하며 광고대행사의 추가 지급 출연료 2억6000여만원을 홍씨와 당시 구단인 롯데자이언츠 측에 주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를 해당 광고 모델로 추천한 김씨는 지급 1주일 내 홍씨가 지정한 계좌에 출연료를 전액 입금하기로 계약했으나, 이를 지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