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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폭 낀 기업대출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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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유령회사를 인수해 매출이 탄탄한 것처럼 꾸민 뒤 수십억원대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폭력조직 광주 백운동파 조직원 B(42)씨 등 공범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2015년 유령기업 2곳을 인수해 연 매출 100억원대 기업으로 포장한 뒤 은행들로부터 운영자금 명목 55억4000만원 규모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마찬가지 수법으로 2015년 유령기업 2곳을 인수해 12억3000여만원 규모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C(4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억원 규모 사기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폭이 낀 대출사기단 일당은 등기부상 억대 납입자본금에 설립된 지 6~10년을 맞은 유령기업을 사들인 뒤, 연매출 100억원대 기업으로 가짜 재무제표를 꾸며내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인수업체들의 실제 인수금액은 업체당 2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들로서는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나 세무사 확인서가 붙은 재무제표가 제출돼 감쪽같이 속은 채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단 일당은 무자격 세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동원하거나, 국세청에 허위 매출 신고 뒤 관련 세금만 맞춰 내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일단 돈을 빌려 쓴 다음에는 이자만 내거나, 대출 돌려막기 등으로 차일피일 갚을 날을 미루면서 마지막 한 푼까지 사기대출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대출을 넘어 신용장 개설은행이 물품 수입대금을 덤터기 쓰게 하고서 물품만 가로채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무자격 전직 세무공무원 D(48)씨를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월 200만원을 조건으로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 E(43)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망이 좁혀 오며 사기단 일당 일부가 붙들리자 이들을 상대로 등친 다른 조폭도 적발됐다. 검찰은 수유리파 조직원 F(41·기소중지)씨를 고용해 ‘수사기관에 범행을 알리겠다’며 75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로 G(48)씨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F씨는 종적을 감췄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폭은 금융·증권 등 수익이 나면 어느 분야라도 뛰어들고 있다”면서 “대출심사의 허점을 노린 이번 일당처럼 유령기업 인수를 통한 회계분식·대출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종 사기수법 등 수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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