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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만 즐길 수 있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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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혜택. 사진='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캡처

문화가 있는 날 혜택. 사진='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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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된다.

이날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시설, 공연장, 박물관, 문화제, 도서관 역시 혜택에 포함된다.
영화관람의 경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시작하는 영화를 할인된 가격(5000원)에 볼 수 있다.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 역시 할인되며,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박물관, 미술관들 역시 할인 및 무료관람을 제공한다.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관람료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입장하면 50% 할인된다.
이밖에도 '문화가 있는 날'에는 경복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거리공연, 프리마켓, 문화 회식, 재능 기부, 작은 운동회 등 이벤트성 문화 공연이 대거 열린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지난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시행하고 있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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