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문화가 있는 날'에 '조기 퇴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된다.
문체부는 앞으로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기 퇴근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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