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한국특수형강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왔다"며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특수형강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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