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국특수형강, 의견거절로 퇴출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29일 한국특강 에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국특수형강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왔다"며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특수형강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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