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29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63)을 구속 기소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이 시장의 측근 신모(51·구속기소)씨가 브로커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 총 11명을 기소(6명 구속기소)했다.
앞서 이 시장의 친동생과 사돈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측 허가, 시청 공무원 승진, LPG충전소 허가 등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돈 정모(54)씨에 대해 차명계좌에 뒷돈을 감추고, 이 시장의 변호사비 대납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뇌물공여)도 추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시장과 그 측근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법역량을 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를 동원한 사업자에게 곧장 허가를 내주면 수사·감사 대상이 오를 것을 염려해 일단 불허처분한 뒤 사업자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내게 해 법정에서 져 주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이번 수사는 송경호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 전 과정을 직접 챙겼다. 앞서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한 차례 기각되자, 부장검사 전원이 머리를 맞댄 수사협의체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정한 끝에 이달 21일 이 시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장과 그 측근들이 인허가 이권에 끊임없이 개입해 거액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수도권 지역에 만연한 인허가 관련 지역토착비리의 구조와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정한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허가권자에게 있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이교범 시장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액은 80억3134만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2위, 경기도 내에선 1위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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