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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오늘(18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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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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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비리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교범 하남시장의 피의자심문이 18일 진행된다.

17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이 시장 측은 “변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달라”며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아침 이 시장 변호인 측이 기일을 미뤄달라고 알려왔다”며 “그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비공개다.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주거가 불분명한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 구속사유를 심사한 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 이 시장의 사돈 정모씨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1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시장의 친동생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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