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이 시장 측은 “변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달라”며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도록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비공개다.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주거가 불분명한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 구속사유를 심사한 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과정에 이 시장의 사돈 정모씨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1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시장의 친동생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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