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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젤리' 무허가 식품첨가물 사용…'152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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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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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독일 하리보사의 젤리 제품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하리보 롤렛', '하리보 메가롤렛', '하리보 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에 대해 중단·회수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약 152t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흑 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첨가물은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허용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서 확인한 색소는 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 3개를 수입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21곳이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로 수입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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