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독일 하리보사의 젤리 제품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하리보 롤렛', '하리보 메가롤렛', '하리보 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제품에 대해 중단·회수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약 152t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에서 확인한 색소는 공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 3개를 수입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21곳이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로 수입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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