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바라는 전국 변호사 119명은 24일 “교육부가 이달 3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위법해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달 3일 회계 구분 예외에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 관련 소송경비’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변호사들은 “판례상 교비회계 세출에 해당하려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법원은 그간 교비회계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엄격하게 처벌해 왔고, 교육부 역시 이를 감사 지적사항으로 삼아왔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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