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사 과정에 있어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진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중 일부가 2013년과 2014년 재무재표에 반영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우조선해양에 전기손익 수정을 요청했다. 2013년과 2014년 장기매출채권과 노르웨이 송가프로젝트 손실 등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손익을 수정해 오는 29일께 공시할 예정이다. 약 2조원 가량의 손실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총 손실 규모(5조5000억원)는 변하지 않는다"며 "장기매출채권 충당금 설정 등 당시 추정했던 여러 조건이 변해 사후적으로 오류가 생긴 부분을 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의 감리를 진행하면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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