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환전 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과 변경·폐지 신고를 영업장 소재지별로 관할 세관을 통해 할 수 있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 세관 포함)이 도맡아 하게 된다.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폐지신고는 관할 세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서식은 관세청 누리집(http://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설명회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별개로 한국은행은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전업 관련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누리집(http://www.bok.or.kr) 내 환전영업자 업무정보와 안내데스크(02-759-5060)를 올해 5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