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지도방향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현장 실천을 유도해 노동개혁의 성과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노동개혁 핵심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양대지침을 기반으로 한 공정인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도사항 등이 포함됐다.
먼저 고용부는 전체 임금총액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신규 입사자 대비 30년 근속자의 임금배율은 3.2로, 유로 15개국 평균(1.7)을 훨 웃돈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고치기 위해 올해 5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등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성과 공유, 고용구조 개선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노사관계의 경우 양대지침에 기반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동시, 이른바 고용세습,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올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담아내도록 지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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