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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임금인상 자제해야" 고용부 임단협 지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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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근로소득 상위 10%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지도방향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현장 실천을 유도해 노동개혁의 성과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이다.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노동개혁 핵심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양대지침을 기반으로 한 공정인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도사항 등이 포함됐다.

먼저 고용부는 전체 임금총액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신규 입사자 대비 30년 근속자의 임금배율은 3.2로, 유로 15개국 평균(1.7)을 훨 웃돈다.
다만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컨설팅과 연계하고, 핵심사업장 74개를 선정해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는 1150개소 중점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월 발표한 일반 해고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게끔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고치기 위해 올해 5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등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성과 공유, 고용구조 개선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노사관계의 경우 양대지침에 기반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동시, 이른바 고용세습,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올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담아내도록 지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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