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과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속만 가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KSB 2331) 개정안을 23일 예고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표원은 생산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께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AD

개정안은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내한성과 내열성 등 품질성능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표준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