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표준(KSB 2331) 개정안을 23일 예고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탄소섬유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내한성과 내열성 등 품질성능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표준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 비용이 절감되고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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