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농장은 지난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됐지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돼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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