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규제개선 과제 개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부처내 406개 일몰 규제에 대해 90% 개선, 10% 폐지 목표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종사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가축인공수정면허시험 시행기관 확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 제외대상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개선,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축산업 허가자는 2년에 1회, 등록자는 4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병원 입원, 사고,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3개월 범위내에서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여행자가 사료를 휴대할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돼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에서 제외된 반면 우편물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동물성사료에 대한 검역은 유지하면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기준을 개정해 우편물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료 수입신고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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