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심야시간 장거리 손님을 태우는 등 택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KTX광명역에 CCTV를 설치,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광명시는 KTX광명역 주변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역세권 주정차팀을 신설해 불법주정차와 택시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광명시는 CCTV단속을 1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해 민원불편신고 시 택시승강장에 비치된 신고카드와 함께 증거자료로 활용, 위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그동안 밤 9시 이후 심야시간에 단거리 손님 승차를 거부하고 장거리손님 위주로 골라 태워 택시 잡기가 많이 불편했다"며 "이번 택시 승강장 무인단속용 CCTV 설치로 승객들이 택시를 잡는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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