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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대게 불법 포획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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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선 검거

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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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6일 포항시 양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보관중이던 통발어선 1척을 적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관리단 소속 육상단속팀은 조업을 마치고 포항 양포항에 입항한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어창내 보관된 대량의 암컷대게를 발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불법 포획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포획 암컷대게는 총 6300마리로 사건조사 후 현장에서 전량 방류조치했다.

관리단은 불법포획에 가담한 어선 선장과 선주, 선원은 물론 유통경로 등을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암컷 대게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자체가 금지된 어종이다. 암컷 한 마리가 약 5~7만개의 알을 품으며 대게 한 마리가 식탁위에 오르기까지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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