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녹화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는 도시 숲에 기업 명칭 사용과 기념표식을 설치할 수 있고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산림탄소배출권 활용도 가능해진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내 도시녹화운동에 활용할 도시 숲 조성 대상지 150곳과 관리 대상지 300곳을 확보하고 민·관이 협력해 숲을 가꿔가는 형태로 ‘도시녹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는 각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형태는 도시 숲을 직접 조성하거나 조성비용 부담, 수목기증, 도시 숲 조성·관리 활동에 자원봉사 등으로 이뤄진다.
이돈규 도 산림녹지과장은 “도시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 낮춰주고 평균 10㏈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갖는다”며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운동에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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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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