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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건빵 입찰비리' 업체 4곳 상대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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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는 방위사업 입찰비리에 연루된 대명종합식품ㆍ상일제과ㆍ상일식품ㆍ신흥제과 등 식품업체 4곳을 상대로 지난 2일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담당한다. 환수송무팀이 출범한 지난해 9월 이래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손배소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2010~2011년 군납용 건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해 군이 적정가보다 비싸게 건빵을 구매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의 비리로 발생한 국고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앞으로 추가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소송 과정에서 소송가액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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