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76만 원)이하의 만 1세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월 6만4000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000원이 지원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원범위 내에서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061-380-396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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