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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에 회원정보 넘긴 네이버, 배상책임 없어"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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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요청시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협조 근거 담은 판례…사생활 침해 등 논란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민영 수습기자]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한 포털사이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협조 근거를 담는 판례여서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10일 차모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포털 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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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 행사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으로 불리는 이 장면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와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소는 유 전 장관이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차씨는 경찰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측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차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NHN은 '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위해 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응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차씨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조화롭게 고려해 거부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회원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1심은 NHN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고의 아이디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NHN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카페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적절한 자기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이 나온 뒤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3사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는 법원의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은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한 한시적인 결정이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확정할 경우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 요청에 대한 판단을 포털 사업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해 직접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라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 심사의무를 인정해 일반적으로 그 제공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통제역할을 포기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사건을 담당했던 양홍석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테러방지법 9조 1항을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따르게 돼 있는데 3항에는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 조항의 위험성이 이번 판결로 커졌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민영 수습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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