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항 이용객의 행동·표정 등을 감지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는 행동탐지전문요원(BDO·Behavior Detection Officer)이 국내 공항에 배치된다.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탑승방지 제도 등 관련 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항 안전을 위해 보안 인력의 역량 제고에 중점을 뒀다.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요건을 완화, 진입장벽을 낮췄다. 보안업무에 태만한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시 감정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항에는 20여개의 공공기관의 상주하고 있는 만큼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영상정보와 환승객 정보를 관계기관간 실시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환승객 안내를 제도화하고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제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공항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 심사장·환승구역 보안관리 전담팀(총 42명)을 신설하고 모니터 요원 등 보안인력을 확충했다.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하고 취약지점 384개소를 CCTV 집중감시 지역으로 선정해 전담 모니터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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