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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의심자 사전 포착…공항에 '행동탐지전문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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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공항보안 강화대책' 확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항 이용객의 행동·표정 등을 감지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는 행동탐지전문요원(BDO·Behavior Detection Officer)이 국내 공항에 배치된다. 입국제한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탑승방지 제도 등 관련 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연 5000여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을 통한 밀입국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되는 등 보안에 허점이 들어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항 안전을 위해 보안 인력의 역량 제고에 중점을 뒀다. 보안사고 발생시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요건을 완화, 진입장벽을 낮췄다. 보안업무에 태만한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시 감정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항에는 20여개의 공공기관의 상주하고 있는 만큼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영상정보와 환승객 정보를 관계기관간 실시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환승객 안내를 제도화하고 공항별 테러보안대책 운영매뉴얼을 제정하기로 했다.
각 공항의 노후한 보안장비·시설이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기존 CCTV를 고화질(41만→210만 화소)·지능형 영상감시 기능을 갖춘 디지털 CCTV로 전면 교체하고 인천공항에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 ▲보안검색장에 감지센서를 각각 설치해 업무종료 후에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앞서 정부는 공항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 심사장·환승구역 보안관리 전담팀(총 42명)을 신설하고 모니터 요원 등 보안인력을 확충했다.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완전폐쇄하고 취약지점 384개소를 CCTV 집중감시 지역으로 선정해 전담 모니터요원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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