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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과열 가능성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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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 통신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과거처럼 과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정 구간에서 다소 높아진 최초 경매가는 부담되지만 사업자들의 과다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건들이 부과돼 특정 주파수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출혈 경쟁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9일 HMC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파수 경매가 과거 2011년과 2013년처럼 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이어져 과다한 주파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현재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이며 주파수 제공 구간이 다양해 사업자별로 특정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야 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로 꼽혔다.

이번 주파수 확보를 통해 광대역을 확보해도 특별히 과거보다 서비스 제공속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며 한 사업자당 할당 주파수 폭이 60Mhz 구간으로 제한되고 광대역화가 가능한 구간은 2개 이상 할당 불가능해 특정 회사의 주파수 독점을 방지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또 광대역 주파수의 망구축 의무화 비율을 5년 이내 65%선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투자의무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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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다만 2013년에 비해 높아진 최초 경매가는 통신사에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낙찰된 90Mhz 구간의 최저 경쟁가격은 약 1조4100억원이고 2011년 기준 50Mhz 구간의 최저 경쟁가격은 1조1500억원 수준으로 각각 1Mhz당 160억원, 23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140Mhz 구간의 최저 경쟁가격은 2조9500억원 수준(C블록을 10년 기준으로 환산시)으로 1Mhz 당 약 211억원 수준이다.
특히 2.1Ghz 구간에서는 SK텔레콤과 KT도 각각 40Mhz 구간만큼을 재할당 받게 되는데, 이때 재할당 대가는 기존 단위가격과 신규 낙찰가격의 평균을 적용하게 되므로, 경매가가 높아지면 재할당 대가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파수 경매의 규칙이 사업자들의 과다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뤄졌다"며 "사업자별로 충분히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매가 과열 경쟁 양상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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