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 회장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나,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감염 등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오다 항소심 재판부가 2014년 4월 연장 신청을 기각하며 재수감됐다. 같은해 6월부터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3년, 작년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수감은 면했다.
파기환송심은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대신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 회장 측은 손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